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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힌 이슈/헬조선

헬조선 1. 층간소음, 이건 입주민 탓이 아닙니다

by 궁딩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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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살아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아니요. 그들이 조용히 살 수 없게 지어진 집이 문제입니다.

 

 


[1] 입주민 갈등, 사실은 건설사의 책임 전가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도 빠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갈등은 뉴스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과연 그 갈등은 정말로 입주민 개인의 ‘예의’ 문제일까요?
사실은 건설사의 부실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한 규제가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2]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 바닥 콘크리트(슬래브) 두께
  • 완충재와 차음재 등 방음 자재

하지만 현실은?

✔️ 슬래브 두께, 법적 기준(210mm)만 간신히 맞춤
✔️ 값싼 자재로 대충 시공
✔️ 시공 후 성능 테스트는 '선택사항'
✔️ 입주민은 실제로 얼마나 방음이 되는지 알 방법 없음

즉,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어놓고,
그 안에서 싸우라는 상황입니다.

 

 


[3]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건설사 ‘봐주기’가 만들어낸 구조

문제가 생겨도 건설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 법 기준이 허술 (두께 중심, 실제 차음 성능 기준 없음)
  • 성능 미달 시 별다른 제재 없음
  • 입주 후 민원에 “기준은 지켰다”며 법적 책임 회피
  • 민간 감리 업체와 유착으로 실측/검수도 형식적

결국 입주민만 소송하고, 증거 모으고, 스트레스 받는 구조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윗집이 아닌 이유입니다.

 

 


[4] 입주민은 그냥 피해자입니다

아이는 뛸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기를 돌릴 수도 있고, 가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방음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는
이 모든 일상이 '고통'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점점 분노로 바뀌고,
결국은 보복, 협박, 심지어 살인미수 같은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입주민은 죄가 없습니다.
소리를 막아야 할 구조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5] 선분양 구조도 문제의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파트는 선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즉, 집이 완공되기도 전에 ‘광고’만 보고 계약합니다.

  • “프리미엄 방음 구조입니다”
  • “특허 받은 소음 저감 설계”
  • “층간소음 걱정 없는 고급 마감재”

그 말을 믿고 수억을 투자했지만,
막상 입주하고 나면?
위에서 쿵, 옆에서 쾅. 소리 지옥이 시작됩니다.

확인도 못한 집을, 믿고 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이제는 책임을 묻자

✔️ 방음 성능 기준 강화 → 슬래브 두께가 아닌 ‘실제 소리 차단 능력’ 기준
✔️ 입주 전 성능 테스트 의무화 → 기준 미달 시 고지 및 보완
✔️ 건설사 사후 책임제 도입 → 민원 발생 시 시공사 부담
✔️ 입주민 분쟁조정 시스템 확대 → 중재 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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