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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 드디어 중고거래 가능해집니다. 전파법 개정

by 궁딩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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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위반사례


"직구한 스마트폰을 인터넷에 중고로 판매했는데 전파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되었어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외직구 전자기기 거래 관련 전파법은 아는사람만 아는 법이다보니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 및 앱에서 거래하다가 신고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의 거래가 불법이었습니다.

 

 

 

전파법 개정 "직구제품 개인간 중고거래 허용"


하지만 드디어 이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태블릿PC, 아이폰, 샤오미 스마트폰, 최근에 핫한 레노버 P11 등

 

이젠 더이상 귀속템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신 반입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법들도 어서 개정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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