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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구조원리9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연소방지설비 요약정리 연소방지설비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기위한 설비 배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구경 -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 -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방수헤드의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 -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m 이하마다 또는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할 것 송수구의 설치기준 - 구경 65㎜의 쌍구형 - 송수구로부터 1m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 - 지면.. 2021. 5. 6.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연결살수설비 요약정리 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 -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 바닥면적의 합계 1,000m2 이상 - 지하층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것 (아파트의 지하층, 학교의 지하층 : 700m2 이상) - 가스시설 : 탱크용량 30톤 이상 송수구의 설치기준 -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 -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 .. 2021. 5. 6.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연결송수관설비 요약정리 연결송수관설비 구성요소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가압송수장치, 배관, 전원, 배선 송수구의 설치기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배.. 2021. 5.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차압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Pa(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경우 12.5Pa)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28 / 8.75)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 방연풍속 계단실 부속실 동시 or 계단실 단독 : 0.5m/s 부속실만 or 승강장만 중 거실면옥 : 0.7m/s, 복도면옥 : 0.5..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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