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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설치기준8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피난구조설비 요약정리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계단실형 아파트 :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피난사다리 고정식 : 수납식, 접는식, 신축식 내림식 : 건축물과 사다리의 10cm이상 이격을 위해 돌자 설치 올림식 : 하부지점에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완강기 - 구성요소 : 조속기(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후크, 연결금속구, 릴 - 벨트의 강도시험 : 6500N의 인장하중 테스트... 2021. 5.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소화기구 요약정리 소화기구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 - 대형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 축압식 분말소화기 지시압력계 정상사용 압력범위 0.7 ~ 0.98 MPa 소화기의 설치기준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노유자시설 제외)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에 설치, 오피스텔 30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설치.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 2021. 5.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미분무소화설비 요약정리 미분무소화설비 용어정리 "미분무소화설비"란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 %의 누적체적분포가 400 ㎛ 이하로 분무되고 A,B,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압력에 따른 분류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사용압력이 1.2 ㎫ 이하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을 초과 3.5 ㎫ 이하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저사용압력이 3.5 ㎫을 초과 수원 Q = (N x D x T x S) + V N : 헤드수 D : 설계유량 T : 설계방수시간 S : 안전율 (보통 1.. 2021. 5.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물분무소화설비 요약정리 물방울보다 작은 물을 이용 소화효과 (작용) 냉각작용, 질식작용, 희석작용, 유화작용 (질식작용이 주 소화효과) 가압송수장치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 -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경우 물올림장치 설치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물분무헤드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충압펌프 제외) 펌프의 1분당 토출량 특수가연물, 컨베이어 벨트 : 바닥면적 x 10L/min 절연유 봉입 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 x 10L/min 케이블트레이, 덕트 : 바닥면적 x 12L/min 차고, 주차장 : 바닥면적 x 20L/min 수원의..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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