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소화설비
물 + 포원액 : 포 수용액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수 있는 양
배관
토너방식이 아니어야 할 것.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는 8개 이하
송액관은 전용으로 할 것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의 구경 : 100mm 이상
방수구에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 : 65mm 이상
체절운전
펌프의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면 안된다
정격 토출량의 150% 로 운전했을때, 정격 토출압력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고정포방출구방식
Q = A x Q1 x T x S
A : 액표면적
Q1 : 단위 포수용액의 양
T : 방출시간
S : 농도
보조포소화전
Q = N x S x 8000L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농도
배관보정 (내경이 75mm 이하인경우 제외)
Q = A x L x S x 1000
A : 배관의 단면적
L : 배관의 길이
S : 농도
1000 : m3 과 L를 변환해주는 값
호스릴방식
Q = N x S x 6000L
N : 호스접결구수 (최대 5개)
S : 농도
바닥면적이 200m2 미만인경우 75%(x0.75)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에 설치한 흡입기..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과 펌프 가압수...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 벤추리관의 벤추리 작용에 따라..
프레져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 가압수와 압입용 펌프에 의한..
기동장치
수동식 기동장치
조작부 설치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 설치
자동식 기동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온도 : 79도씨 미만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 : 20m2 이하
부착면의 높이 : 바닥으로부터 5m 이하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신기 설치
특정 대상물로부터 수평거리 : 25m 이하, 보행거리 40m 이상일 경우 추가 설치
포헤드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팽창비 = 최종 발생한 포 체적 / 원래 포수용액의 체적
저발포 : 20 이하 - 포헤드, 압축공기 포헤드
고발포 : 80 이상 1000 미만 -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포헤드의 설치기준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 바닥면적 8m2 마다 1개이상 설치
포헤드 : 바닥면적 9m2 마다 1개이상 설치
포헤드 상호간의 거리
정방형(정사각형) : S = 2Rcos45 (포헤드는 R이 2.1m 고정)
유류탱크주위
바닥면적 13.9m2 마다 1개 이상 설치
특수가연물 저장소
바닥면적 9.3m2 마다 1개 이상 설치
고정포 방출구
차고, 주차장 설치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방사압력 : 0.35MPa 이상
수용액의 방수량 : 300L/min 이상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수 있는 능력
3m 이내에 호스릴함 설치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바닥면적 500m2 마다 1개 이상 설치
방호대상물의 최고부분보다 높은곳에 설치할 것
방호면적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배 거리만큼 방호면적을 둘러싼 거리
이 때, 3h 가 1m보다 적다면 1m
종류 및 적응성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창고, 항공기 격납고, 차고,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또는 고가 밑 주차장 등
-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경우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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