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소화 심부화재 깨끗
동상주의 소음주의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저장용기의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
-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 피난구 부근에 설치
- 온도가 40도씨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곳에 설치
-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 충전비 : 저압식(1.1~1.4), 고압식(1.5~1.9)
- 안전밸브 : 내압시험 압력의 0.64~0.8배에서 작동
- 봉판 : 내압시험 압력의 0.8배 ~ 내압시험압력까지 작동
- 압력경보장치 : 2.3MPa 이상 1.9MPa 이하에서 경보
- 자동냉동장치 :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2.1MPa 압력을 유지
- 저장용기 내압시험 합격 : 고압식 25MPa 이상, 저압식 3.5MPa 이상
- 안전장치 : 내압시험 압력의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심부화재)
Q = (방호구역체적 x 소요약제량) + (개구부면적 x 개구부가산량)
개구부 가산량 = 10kg/m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 (표면화재)
Q = (방호구역체적 x 소요약제량) + (개구부면적 x 개구부가산량)
개구부 가산량 = 5kg/m2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소화약제 저장량이 90kg이상
20도씨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분당 방사량은 60kg 이상
기동장치
수동식 기동장치(비상스위치 설치)
- 전역방출방식 : 방호구역마다 설치
- 국소방출방식 : 방호대상물마다
- 조작부 : 0.8 ~ 1.5m 이하
자동식 기동장치(감지기 작동 연동)
-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을 것.
- 전자개방밸브 : 7병이상 동시개방 설비에 2병이상 전자개방밸브 설치
- 밸브 : 25MPa 이상 압력에 견딜 것
-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 : 5L 이상
배관
- 배관은 전용일것
- 동관 사용시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고압식 : 16.5MPa 이상 저압식 : 3.75MPa 이상 견디는 것
-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MPa 이상의 것
저압식의 경우 2.0MPa 이상 견디는것
방사시간
- 전역방출방식 표면화재 1분이내, 심부화재 7분이내
- 국소방출방식 30초 이내
배출설비 설치장소
- 지하층
- 무창층
- 밀폐된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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