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꽂힌 공부/꽂힌 소방시설관리사21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제연설비 요약정리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제연방식의 분류 - 자연제연방식 -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기계제연방식(강제) 제1종 : 급기 + 배기 제2종 : 급기 제3종 : 배기 제연구역의 구획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보, 제연경계벽, 벽 기준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 2021. 5.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요약정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이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 설치기준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 2021. 5.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피난구조설비 요약정리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계단실형 아파트 :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피난사다리 고정식 : 수납식, 접는식, 신축식 내림식 : 건축물과 사다리의 10cm이상 이격을 위해 돌자 설치 올림식 : 하부지점에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완강기 - 구성요소 : 조속기(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후크, 연결금속구, 릴 - 벨트의 강도시험 : 6500N의 인장하중 테스트... 2021. 5.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소화기구 요약정리 소화기구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 - 대형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 축압식 분말소화기 지시압력계 정상사용 압력범위 0.7 ~ 0.98 MPa 소화기의 설치기준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노유자시설 제외)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에 설치, 오피스텔 30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설치.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 2021. 5.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