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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힌 공부22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차압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Pa(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경우 12.5Pa)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28 / 8.75)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 방연풍속 계단실 부속실 동시 or 계단실 단독 : 0.5m/s 부속실만 or 승강장만 중 거실면옥 : 0.7m/s, 복도면옥 : 0.5.. 2021. 5.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제연설비 요약정리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제연방식의 분류 - 자연제연방식 -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기계제연방식(강제) 제1종 : 급기 + 배기 제2종 : 급기 제3종 : 배기 제연구역의 구획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보, 제연경계벽, 벽 기준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 2021. 5.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요약정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이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 설치기준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 2021. 5.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피난구조설비 요약정리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계단실형 아파트 :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피난사다리 고정식 : 수납식, 접는식, 신축식 내림식 : 건축물과 사다리의 10cm이상 이격을 위해 돌자 설치 올림식 : 하부지점에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완강기 - 구성요소 : 조속기(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후크, 연결금속구, 릴 - 벨트의 강도시험 : 6500N의 인장하중 테스트...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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