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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541의 성분비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
최대허용설계농도
저장상태
- 액체 :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기체 :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설치제외
- 제3류 위험물/제5류 위험물
설치환경 온도.
CO2,할론 : 40도씨 이하인 곳
할로겐,불활성기체 : 55도씨 이하인 곳
용기간의 간격 : 3cm 이상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전역방출방식일 경우 소화약제 저장량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W = V/S x C/100-C
W : 소화약제의 무게
S : 소화약제의 선형상수 (k1 + k2)x t k1,k2는 문제에 주어진다.
V : 체적
C : 설계 농도
수동식 기동장치
- 5kg 이하의 힘으로 기동할 수 있을 것
분사헤드
-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0.2m이상 3.7m 이하
- 천장의 높이가 3.7m 초과시 추가로 다른열에 분사헤드 설치
- 분사헤드의 오리피스면적 : 배관 구경면적의 70%을 초과하면 안된다.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
-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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