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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힌 공부/꽂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물분무소화설비 요약정리

by 궁딩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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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방울보다 작은 물을 이용

 

소화효과 (작용)

냉각작용, 질식작용, 희석작용, 유화작용 (질식작용이 주 소화효과)

 

 

가압송수장치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 용적은 100L 이상.

-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경우 물올림장치 설치

-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물분무헤드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할 것. (충압펌프 제외)

 

펌프의 1분당 토출량

수가연물, 베이어 벨트 : 바닥면적 x 10L/min

연유 봉입 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 x 10L/min

이블트레이, 덕트 : 바닥면적 x 12L/min

고, 주차장 : 바닥면적 x 20L/min

 

수원의 양 = 펌프의 토출량[L/min] x 20min

 

압력수조의 압력

P = P1 + P2 + P3

P : 필요압력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P2 : 배관마찰 손실압

P3 : 낙차환산수두압

 

압력수조에 설치해야하는 것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

 

배관

- 1.2MPa 미만 : 배관용 탄소강관

- 1.2MPa 이상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 배관용 동관

 

 

펌프의 흡입측배관 설치기준

- 여과장치 설치

- 연결송수관 배관과 겸용시 구경 : 100mm이상, 방수구 연결배관 : 65mm이상

 

 

송수구의 설치기준

-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이상을 설치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송수구의 구경 : 65mm 쌍구형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 마개를 씌울것.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거나 폐쇄형 스프링클러의 개방과 연동

 

 

물분무헤드

- 디플렉터형 :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헤드

-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서 물분무헤드 이격거리

 

배수설비

- 차량이 주차하는곳 경계턱의 높이 : 10cm 이상

- 기름분리장치 설치 : 40m 이하마다

- 바닥 기울기 : 2/100

 

 

감시제어반 설치기준

-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물분무헤드 설치제외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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