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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힌 공부/꽂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소화기구 요약정리

by 궁딩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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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

 

- 대형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보행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

 

 

축압식 분말소화기 지시압력계 정상사용 압력범위

0.7 ~ 0.98 MPa

 

 

소화기의 설치기준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노유자시설 제외)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에 설치, 오피스텔 30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설치.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위 : 30

공관장집의문 : 50

근판 노숙자방 공업공전 항운관창 : 100

그 밖의 것 : 200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경우

위 기준면적의 2배 적용.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 보일러실 : 25m2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이 10m2 이하인 경우 1개 바닥면적이 10m2 초과인 경우 2개 추가

- 변전실 발전실 등 : 50m2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대형소화기의 기준

포 : 20L

강화액 : 60L

물 : 80L

분말 : 20kg

할론 : 30kg

이산화탄소 : 50kg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 마른모래 : 삽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 0.5 단위

-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 삽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 0.5 단위

 

 

사용온도범위

- 강화액 소화기 : -20도이상 40도 이하

- 분말 소화기 : -20도이상 40도 이하

- 기타 소화기 : 0도이상 40도 이하

 

 

호스의 부착이 제외되는 소화기

- 분말 소화기 : 2kg 미만

- 액체계소화약제 소화기(포강물) : 3L 미만

- CO2 소화기 : 3kg 미만

- 할론 소화기 : 4kg 미만

 

 

CO2, 할론 소화기구  설치제외

(바닥면적 20m2 미만인 장소)

- 지하층, 무창층, 밀폐된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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