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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힌 공부/꽂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피난구조설비 요약정리

by 궁딩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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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계단실형 아파트 :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피난사다리

고정식 : 수납식, 접는식, 신축식

내림식 : 건축물과 사다리의 10cm이상 이격을 위해 돌자 설치

올림식 : 하부지점에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완강기

- 구성요소 : 조속기(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후크, 연결금속구, 릴

- 벨트의 강도시험 : 6500N의 인장하중 테스트. 약 650kg

- 최대사용하중  : 1500N 이상의 하중. 약 150kg

- 지지대의 강도시험 : 최대 사용자수 x 5000N 하중.

 

구조대

경사강하식 구조대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지름은 50cm 이상.

봉합부가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낙하방지를 위해 포는 2중 구조 또는 망목의 변의 길이가 8cm 이하의 망을 설치.

손잡이는 출구부근에 좌우 각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

구조대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이상, 지름 4 ㎜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끝에는 중량 3 N(300 g) 이상의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

 

 

수직강하식 구조대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의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 ㎝

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

 

다수인 피난장비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내림식 사다리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축광식표지 설치기준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당 7m㏅이상이어야 한다.

 

피난기구 적응 및 설치개수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 제외)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피난기구의 1/2 감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

 

해당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한다)이 설치

 

피난기구의 설치제외대상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피난기구의 적응성

노유자시설 4층 이상에 설치 할 수 없는것 : 미끄럼대, 구조대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것 : 피난용 트랩, 피난사다리

 

 

인명구조기구


종류 : 방화복,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특정소방대상물별 설치하는 인명구조기구

- 지하층을 포함하는 7층이상인 관광호텔, 5층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 (병원은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이상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둘 수 있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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