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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이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
설치기준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
흡수관 투입구 설치기준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
"흡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
채수구 설치기준
소방용호스 또는 소방용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
소화수조 설치제외
유수의 양이 0.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압송수장치 설치기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설치.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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