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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힌 공부/꽂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제연설비 요약정리

by 궁딩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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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제연방식의 분류

- 자연제연방식

-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기계제연방식(강제)

제1종 : 급기 + 배기

제2종 : 급기

제3종 : 배기

 

제연구역의 구획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할 것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보, 제연경계벽, 벽 기준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이어야 한다.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배출량 및 배출방식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5,000㎥/hr 이상으로 할 것.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1㎡당 1.5㎥/min 이상으로 할 것.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을 통로배출방식으로 하는 경우

 

 

바닥면적 400㎡ 이상

직경 40m인 원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배출량이 40,000㎥/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따른다.

직경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45,000㎥/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량은 다음 표에 따른다.

 

 

배출구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통로 제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사이의 중간 윗부분에 설치

 

통로인 예상제연구역과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구 공통사항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배출기와 배출풍도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 이하로 할 것

배출풍도 강판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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