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차압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 이상(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Pa(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경우 12.5Pa)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28 / 8.75)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
방연풍속

계단실 부속실 동시 or 계단실 단독 : 0.5m/s
부속실만 or 승강장만 중 거실면옥 : 0.7m/s, 복도면옥 : 0.5m/s
누설틈새의 면적
출입문의 틈새면적
A = (L / ℓ) x Ad
A : 출입문의 틈새 (㎡)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 (m). 다만, L의 수치가 ℓ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ℓ의 수치로 할 것
ℓ :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Ad :
외여닫이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문의 경우에는 0.03,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으로 할 것
창문의 틈새면적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없는 경우
틈새면적 (㎡) = 2.55 x 10-4 x 틈새의 길이 (m)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팩킹이 있는 경우
틈새면적 (㎡) = 3.61 x 10-5 x 틈새의 길이 (m)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틈새면적 (㎡) = 1.00 x 10-4 x 틈새의 길이 (m)
유입공기의 배출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댐퍼의 설치기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구조로 할 것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급기풍도
강판의 두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시험 측정 조정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출입문마다 그 바닥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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