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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힌 공부/꽂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연결살수설비 요약정리

by 궁딩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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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

-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 바닥면적의 합계 1,000m2 이상

- 지하층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것 (아파트의 지하층, 학교의 지하층 : 700m2 이상)

- 가스시설 : 탱크용량 30톤 이상

 

송수구의 설치기준

-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

-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 설치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구경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의 접속배관 또는 수조

-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경우)

- 수도배관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

- 옥상에 설치된 수조 (다른설비의 수조 포함)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설치하는 시험배관

- 송수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

 

행거

-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헤드의 설치제외

상점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이 500㎡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부분(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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