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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기위한 설비
배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구경
-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
-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방수헤드의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
- 살수구역은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m 이하마다 또는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할 것
송수구의 설치기준
- 구경 65㎜의 쌍구형
- 송수구로부터 1m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등에는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가. 도료를 도포하고자 하는 부분의 오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후 도포할 것
나. 도료의 도포 두께는 평균 1㎜ 이상으로 할 것
다. 유성도료의 1회당 도포간격은 2시간 이상으로 하되, 환기가 원활한 곳에서 실시할 것. 다만, 지하구 또는 유증기(油蒸氣)의 체류가 우려되는 공간에서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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